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시신은 누구인가, 범인은 누구인가 == 시신의 가슴 부위에는 칼자국이 21개나 나 있었는데 그 중 7개는 정확히 [[심장]]을 찔렀다. 부검 당시 피부가 유달리 창백해서 초반에는 외국인[* 특히 [[백인]].]남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을 파악했으나 창백한 피부색은 시신에서 '''피를 모두 빼 버렸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것 때문에 시신에서 나타나는 시반도 없었으며 시신의 성기에서는 [[티링|불법적인 확대술]]의 흔적이 발견돼 정황상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의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측할 뿐이었다. 법의학자들은 자창[* 찔린 자국]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4~5cm가량, 최대 깊이가 20cm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일반인이 다루기 힘든 [[회칼]]이었고 따라서 회칼로 사람을 해칠 줄 아는 조직폭력배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가슴에 자창이 집중되었고 시신에 저항의 흔적이 없었음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는 양 팔이 뒤로 묶이고 심리적으로는 범인에게 위압감을 느낀 상태였으리라 예상했다. 시신을 토막낼 때 사용한 도구는 2003년에는 동력을 갖춘 장치라고만 판단하였는데 2017년 재수사 과정에서 '''[[전기톱]]'''으로 토막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의학자들은 시신을 토막낼 환경[* 피를 빼내기 위해 필요한 다량의 물, 충분한 [[전기]], 방음 장치 등.]을 갖춘 장소에서 조력을 받아 행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인적이 드문 산길 방호벽 뒤에 시신을 유기했음을 보아 [[인제군]]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예상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는 시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머리와 양손을 절단해 은닉한 점과 나머지 부위는 쉽게 발견되도록 유기한 점으로 보아 '''[[조직폭력배|"우리]]를 배신하면 [[끔살|저렇게 된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했다.[* 다른 프로파일러에게서 조직이 연관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살해한 사람들과 실제 유기한 사람들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살해한 인물들은 조금 급이 높은 인물들이고 '''하급 부하들에게 유기하라고 명령했을 경우''' 해당 부하들은 걸릴 것을 두려워하여 대강 유기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퍼질 수 있는 집단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조직폭력배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유력해 보인다. 강력계 형사 출신인 [[김복준]] 교수는 이런 해석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는데 먼저 경고의 의미로 시신을 유기했을 거면 사람들 눈에 띄기 쉬운 대로변에 하지 광치령 같이 한적한 곳에 유기할 리가 없으며 피해자가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면 20년 넘게 제보가 없을 리 없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